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Stewardship Code | June 2023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3년 06월 13일자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통한 고객·수익자의 수익 향상에 기여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고자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가지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침을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합니다.
당사는 고객의 자산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질 높은 자산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합니다. 당사의 수탁자 책임은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에 국한하지 않으며,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서면 질의나 자료 요구, 이사회 또는 경영진 미팅, 의견서 전달, 의결권 행사 등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때 당사는 기업의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을 포함한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ESG 등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이하 ‘의결권 행사 지침’)에 근거한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며, 의결권 행사가 선관주의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 의결권 행사 지침과 의결권 행사 등의 활동 결과를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고객과 수익자에게 당사가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였거나 향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점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당사가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임직원·투자자 등 여러 주체 간의 잠재적·실질적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방지 정책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통제규정 및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등 내부통제활동을 통하여 잠재적 이해상충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실재적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부통제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마련한 이해상충 방지 정책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고객과 수익자에게 당사가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고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대상기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및 투자대상기업가치와 관련된 이슈 및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을 포함한 재무적 요소와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점검하고자 당사의 리서치 및 운용 담당자는 기업탐방이나 IR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리서치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수시 관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가치 및 투자대상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경우, 당사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과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서면 질의나 자료 요구, 이사회 또는 경영진 미팅, 의견서 전달, 의결권 행사 등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수행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관여활동의 수행 과정에서 투자대상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이를 습득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알리고 관련법규 및 내부규정을 위배하지 않고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수시 또는 정기의 내부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이 포함된 의결권 정책을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방침에 대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판단 기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9조 내지 제91조에 따라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의결권 행사가 선관주의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당사의 의결권 행사 담당부서장은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의결권 행사 전에 충실히 파악하여 회사 내부 유관부서와 이를 공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당사 내부 기준에 의한 별도의 의결권행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 또는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및 분할,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사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에 대하여 고객·수익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당사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서면 질의나 자료 요구, 이사회 또는 경영진 미팅, 의견서 전달, 의결권 행사 등 적극적인 관여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때 당사는 기업의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을 포함한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ESG 등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하며,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현황을 정기적으로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치 및 자산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대상기업의 사업 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를 하여야 하고 수탁자 책임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사의 리서치 및 운용 담당자는 투자대상기업 및 투자대상섹터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업탐방, IR, AI기반 자체 리서치 분석모델의 활용 등을 통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재무적, 비재무적 사업환경 요소들을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직원들이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 및 교육프로그램, 국내외 세미나 참석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자 및 담당자
구분 | 성명 | 부 서 | 직책(직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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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 김희란 | 리스크관리본부 | 준법감시인 | 02-6105-6835 / heeran@investlife.com |
담당자 | 홍성관 | – | 부사장 | 02-6105-6721 / dannyhong@investlife.com |
담당자 | 이대상 | 전략운용본부 | 본부장 | 02-6105-6840 / jasonlee@investlife.com |
담당자 | 이시우 | 투자운용본부 | 본부장 | 02-6105-6837 / siwoo@investlif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