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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정한 경영권 방어는 주가에 있다 – 박주홍 변호사

By 2025-10-1011월 4th, 2025No Comments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가 던져졌다. 자기주식을 제 3자에게 팔 때, 신주 발행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예고되자, 수많은 기업이 서둘러 그 자기주식을 활용해 교환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의 공백을 이용한 재무 활동을 넘어, 지배주주의 이익과 전체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오랜 숙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시장의 우려를 낳는 이유는 명확하며, 이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후략)

2025년 10월 10일 / 출처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