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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법 개정 시대 ‘기업가를 위한 조언’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

By 2025-07-18No Comments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 한국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역대급’ 상승 랠리로 화답 중이다. 시장의 반응만큼이나 이번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과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사건이라고 본다.

■ 자본비용이 커지는 시대

기업의 자본 조달 방식은 부채(Debt)와 지분(Equity)로 나뉘며, 각각의 자본조달 방식은 비용을 수반한다.
부채비용(Cost of Debt)은 명확히 이자율로 표현되나, 한국에서 지분에 대한 자본비용(Cost of Equity)의 개념은 전통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잘 인식되지 않았다. 한국의 전통적 경영환경에서 대주주는 회사의 지분을 80% 갖던 30% 갖던 비슷하게 기업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를 사랑방 손님 만큼도 취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비용’은 사실상 ‘제로’로 간주됐다. 인적분할,물적분할,전환사채,교환사채 발행 같은 편법적 자본조달 방식이 마치 비용이 없는 손쉽고 합리적인 자본조달 수단으로 여겨졌던 이유다.

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자사주 의무 소각 논의와 함께 편법적인 자본조달 수단 모두에 일정한 제한이 생겼다. 실제로 7월들어 상장기업들의 인적분할,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등은 주주 반발로 철회되는 상황이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높아진 지분 자본비용을 외면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했고 이 변화는 비가역적이다.

(후략)

2025년 7월 18일 / 출처 뷰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