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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갑에 3조 6천억 있는데, 왜 자사주인가…KCC가 남긴 숙제 –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

By 2025-09-2711월 4th, 2025No Comments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의무소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상장사들이 ‘막차를 타자’는 심리로 자사주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 증권사와 사모펀드들은 이를 기회 삼아 앞다퉈 딜을 제안한다. 자사주를 기초로 한 EB(교환사채) 발행 건수는 이미 작년 한 해 발행 규무의 두 배에 달하며, 총액은 3조원을 넘어섰다.

문제의 본질은 규제의 비대칭성이다. 자사주 EB 발행은 특정 제3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이 넘어가고, 회사에 현금이 유입된다는 점에서 3자배정 유상증자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우리 상법은 기존 주주 이익 침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주총 특별결의 등 강한 절차적 통제를 요구한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자사주 처분을 신주 발행이 아닌 회사 재산의 단순 처분으로 보는 판례를 남겼다. 그 결과, 경제적 효과는 같으면서도 법적 규율은 다른 기형적 상황이 만들어졌고, 자사주 EB 발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후략)